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23: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