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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9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합의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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