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합의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