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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9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에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행들의 진술)

1. CCTV캡처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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