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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218 판결
[제3자의이의][집12(2)민,244]
판시사항

압류집행 절차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압류중에 이루어진 압류된 물건에 대한 권리이전의 효력

판결요지

압류집행절차가 취소 또는 해제되면 압류중에 이루어진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이전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강생회

피고, 피상고인

송찬영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박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집행절차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효력은 어디까지나 그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그 집행절차가 취소 또는 해제되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압류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유효인 것이 되어버린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에서 압류중인 동산은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1964.7.2.10:00 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것으로 짐작되는 그 준비서면 제1항에서 "원고는 본건 물건을 소외인 원덕성으로 부터 1962.3.3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일 이를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은 다음 동 소외인에게 보관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취지가 본건 부동산을 현실로 인도 받았다는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본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기로 하여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을 하였다는 취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 점을 석명시킨 다음에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원고가 본건 동산에 대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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