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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196 판결
[건물철거등][집13(2)민,197]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농업은행이 존속하는 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에의하여 농업은행이 견고한 창고를 신축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는 창고가 존속하는 한 상당한 기간 임대차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장이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요지는 원심이 본건 대지를 농업은행이 존속하는한 사용할 수 있다는 원고의 사용승락 문언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하등의 제한없이 농업은행이 존속하는한 사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농업은행의 업무의 1부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하여 소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다 장기간 사용목적으로 철제 창고를 막대한 비용으로 신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후에 철거시키기로 구두약정한 것이라는 증인 박봉서의 증언을 채택하여 본건 창고의 철거를 명한 원판결에는 위 갑 제21호증의 문언해석의 잘못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6년경 지방유지들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동리에 농업은행 김포군 양천지점을 설치하도록 유치운동 하기 위하여 그 농업은행지점의 건물을 신축할 토지등을 회사하게 되었든바 지번의 착오등으로 분쟁이 생겼으나 결국 원고는 1960.9.22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인 농업은행에 대하여 본건 창고 부지사용에 관한 확정일자부 증서(갑 제21호증 참조)로서 농업은행이 존속하는한 사용을 승락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본건 창고부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게된 경위와 사정에다가 본건 철거소송의 목적물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창고가 견고한 철제 창고 (건평 110평6홉3작)인 점과 원심에서의 1965.4.30의 구술변론에서 진술한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에 따라 위 사용승인이 단순한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인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갑 제21호증의 “사용승락서”의 의미는 농업은행이나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의 창고가 그 대지상에 존속하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임료로 임대차로서 사용함을 원고가 승락한다는 취지로 못 볼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본건대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점거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한 법령에 의하여 피고가 위 농업은행의 재산과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1961.8.15 이후에 본건 대지를 점거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없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위의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하였음은 위 갑 제21호증인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될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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