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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4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울진군 지회의 회장으로서 위 지회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설립한 ‘E’ 공장에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 여, 19세) 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2016. 11. 경부터 위 공장에서 물수건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함을 기화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경 오후에 위 D 울진군 지회에서 피해자에게 “ 강아지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는 애견 샵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 강원도 임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올란 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는 길에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후 2, 3일이 지난 2017.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한 바퀴 돌자. ”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올란 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7:00 경 경북 울진군 H 소재 ‘I 공원’ 동문 맞은 편 해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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