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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3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B( 여, 가명, 19세) 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05 경 서울 용산구 한남 오거리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9:52 경 양화 대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 하라고 한 뒤, 공짜로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C까지 택시를 운전해 가 던 중 같은 날 20:3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위 C의 번지 불상의 갓길에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한국 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벅지를 번갈아 만지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북한 군이 한국군한테 소주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 값으로 무슨 돈을 주는지 아냐 ”라고 퀴즈를 낸 뒤 퀴즈를 맞히지 못하면 뽀뽀를 열 번 해야 출발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맞추도록 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운행기록 및 영업 내역 일체), 수사보고( 피 혐의자 영업용 택시 내외부 사진)

1. 운행기록 데이터( 영업 내역분석, 그래프분석), 운행기록 GPS

1. D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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