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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고단5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6. 10: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 마당에서 전날 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6. 1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1항 C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미등록 시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23: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C의 집 앞에서부터 위 E에 있는 F 마을회관 옆 쓰레기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3. 0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가.

항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시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J(남, 44세)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C와 사귀는 사이라고 의심하였고, 피해자 J과 그 처인 피해자 K(여, 46세)이 2019. 12.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가. 피고인은 2020. 5. 12. 02:4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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