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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7고단1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3,760,193원 등 임금 합계 54,055,06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831,1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 반의사 불벌죄임.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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