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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말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앞길에 주차된 E의 에쿠스(F)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3. 2014. 3. 4.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G공원의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에 걸쳐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필로폰 투약 자국 등)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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