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2010. 5. 16.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동거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의 친구인 D도 위 시기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그리고 E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어머니이고, G는 피해자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에 있는 E의 집 앞 벤치에서 E에게 “C(피해자)는 여동생의 남편과도 붙어먹은 년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D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에게 “C(피해자)와 불륜관계인 남자가 한 둘이 아니며, 사생활이 무지 복잡한 년이고, D과도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G, I, D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에게 “C(피해자)가 모금한 돈을 떼어 달라고 했으며, C는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G씨와 I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당신과는 구멍동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팬티가 쇼파 밑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C(피해자)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공연을 다녀왔는데 C의 팬티가 쇼파 밑에 나뒹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