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축소 신고 가격’이 실제로 피고인이 축소 신고한 것보다 높은 가격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아래 <변경 전 공소사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되는 <변경 전 공소사실>을 기재한다. ]을 아래 <변경 후 공소사실>로, 변경 전 공소사실 제2의 (1), (2), (3)항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에서 ‘관세법위반’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공소사실>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생강 등 농산물의 관세율이 높자 이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관련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북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건생강 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5,000불임에도 미화 3,500불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금액 미화 11,500불(한화 13,221,205원)에 부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