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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5 2016가합109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57,373,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1. 11.까지는...

이유

1. 피고 A,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1)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2)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H공사, I공사(이하 ‘I공사’라 한다

)는 나주시 J면, K면 일대 L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 등과 이 사건 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면적은 총 7,334,000㎡이고, 그중 원고가 발주한 면적은 3,122,000㎡(총면적의 42.6%), H공사가 발주한 면적은 2,461,000㎡(총면적의 33.5%), I공사가 발주한 면적은 1,751,000㎡(총면적의 23.9%)이다. 시행자별 이 사건 사업 조성공사의 시행구간은 별지 1 도면과 같다. 발주처 공구 시공사 공사 기간 착공 준공 원고 1-1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2007. 10. 15. 2012. 10. 15. 1-2 피고 F(구 상호: M) 피고 G 2009. 3. 26. 2012. 10. 15. 1-3 피고 F(구 상호: M) 2008. 12. 29. 2012. 11. 30. H공사 2-1 N 2009. 5. 12. 2012. 12.경 2-2 O 2009. 5. 12. 2013. 4.경 2-3 O 2009. 5. 12. 2013. 4.경 I공사 3-1 P 2009. 3. 30. 2012. 12.경 3-2 Q R(구 상호: S) 2009. 4. 21. 2012. 12.경 3-3 Q T 2009. 4. 21. 2012. 12.경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2012. 11. 26.경부터 용수가 공급되었다.

공급 초기에는 용수 수요가 작아 K면 급수구역을 통해 일부 지역에 임시로 용수가 공급되었다

(이하 ‘임시급수방식’이라 한다). 별지 2 도면과 같다

K면 급수구역 H공사 시행구간의 임시공급관로 원고, H공사, I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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