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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5 2017가합11578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6,460,40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1)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2)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G기관, H기관(이하 ‘H기관’라 한다

)는 나주시 I면, J면 일대 K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 등과 이 사건 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부지 면적은 총 7,334,000㎡이고, 그중 원고가 발주한 면적은 3,122,000㎡(총 면적의 42.6%), G기관가 발주한 면적은 2,461,000㎡(총 면적의 33.5%), H기관가 발주한 면적은 1,751,000㎡(총 면적의 23.9%)이다. 시행자별 이 사건 사업 조성공사의 시행구간은 별지 1 도면과 같다. 발주처 공구 시공사 공사 기간 착공 준공 원고 1-1 L M N O P 2007. 10. 15. 2012. 10. 15. 1-2 Q(구 상호: R) S 2009. 3. 26. 2012. 10. 15. 1-3 Q(구 상호: R) 2008. 12. 29. 2012. 11. 30. G기관 2-1 피고 A 2009. 5. 12. 2012. 12.경 2-2 T 2009. 5. 12. 2013. 4.경 2-3 T 2009. 5. 12. 2013. 4.경 H기관 3-1 피고 B 2009. 3. 30. 2012. 12.경 3-2 피고 C 피고 D(구 상호: E) 2009. 4. 21. 2012. 12.경 3-3 피고 C 피고 F 2009. 4. 21. 2012. 12.경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2012. 11. 26.경부터 용수가 공급되었다.

공급 초기에는 용수 수요가 작아 J면 급수구역을 통해 일부 지역에 임시로 용수가 공급되었다

(이하 ‘임시급수방식’이라 한다). 별지 2 도면과 같다

J면 급수구역 G기관 시행구간의 임시공급관로 원고, G기관, H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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