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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7나201055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등 공사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5. 1. 3.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에서 분할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설립된 회사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을 목적으로 한다.

H는 2010. 2. 9. 피고 B가 리비아에 설립한 회사로 부동산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H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 B의 리비아 사무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이고, 피고 C은 H의 대표자로 2012. 10. 15. 피고 B로부터 H 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나. 리비아 정부의 I공사 입찰 과정 등 1) 리비아 정부는 2012. 4. 1.경 J 공항 내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 외 7개 업체는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 2012. 5. 7.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업무협약 - [당사자] 협약업체 : E, H (주)L (주)K 한국공항공사 M (주) (주) N O(주) 제1조 (협약의 목적) (1) 본 협약서는 2012년 4월 1일, 리비아 과도정부의 교통부에서 공표한 “J 공항 I공사”의 EPC(Design Build)방식에 의한 지명 입찰에 이 “프로젝트”를 공동 입찰하여 수주하기 위한 각 “협약업체”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젝트) (2) 본 프로젝트의 수주까지를 기본 업무로 한다. 제3조 (프로젝트 주간사 및 협약업체의 역할) (1) 본 프로젝트의 E, H(이하 “대외 협의 주간사”라 한다

)와 L(이하 ‘주간사1’이라 한다

)와 K(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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