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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553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채권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2017. 2. 24.경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보험가입금액 447,986,550원, 보험기간 2017. 3. 10.부터 2017. 5. 30.까지로 하여 ‘G 공사 중 H공사’(계약기간 2017. 3. 10.부터 2017. 4. 30.까지, 계약금액 447,986,550원)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2017. 2. 24.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하, ‘제1보험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A은 2017. 5. 19.경 소외 회사와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115,915,800원, 보험기간 2017. 5. 24.부터 2017. 7. 3.까지로 하여 ‘I공사 중 J공사’(계약기간 2017. 5. 24.부터 2017. 6. 3.까지, 계약금액 115,915,800원)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A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2017. 5. 19.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이하, ‘제2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3) F은 2017. 6. 26. 제1보험증권에 근거하여 A에게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339,052,494원을 청구하였고, 제2보험증권에 근거하여 A에게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108,106,680원을 청구하였다. A은 2017. 7. 18. F에 제1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으로 339,052,494원, 제2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으로 108,106,6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D의 재산처분 행위 1) D은 2012. 6. 8.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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