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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3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 26.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6. 경 서울 중랑구 묵동 신묵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C에게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후, A4 용지에 ‘ 입 금 증, 상기 금액 일금 오백만원( ₩5,000,000) 을 정 히 영수함, 2010. 1. 26. 영수인: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입금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 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8. 16.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웹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 명목으로 3,650,000원을 수령한 후 A4 용지를 반으로 나눈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영수 증, 일금: 삼백육십오만원 정 (3,65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0. 8. 16. 영수인: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8. 18.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웹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수령한 후 A4 용지를 반으로 나눈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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