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삼성 AS 센터에서, A4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차량 푸조 WXD 783 차용증, 차량 푸조 WXD783 차량 대금 중 선불금액을 차주 판매자 D에게 판매자 A가 10,000,000만원을 입금함. 2014년 12월 30일까지 차량선수금액을 D는 A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판매자 D (D 의 주민등록번호)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21.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서, 2015 가소 130598 대여금 청구 사건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사실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 4. 21.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서 증으로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준비 서면,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