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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8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는 경기 여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등 묘목 식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B에게 고용되어 G의 현장관리인으로 상주하면서 G의 업무를 대부분 담당한 사람이며,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은 피고의 딸이자 G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가 G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인력과 물품 및 농산물을 공급한 사람으로, 피고는 2008년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G 부지조성 등을 위한 인력과 묘목퇴비 등 물품 및 쌀배추 등 농산물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나. 2009. 12. 31.자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의 내역은 토지대금 3,000만 원, J 대체금 1,000만 원, 쌀 미지급금 500만 원, 실제 차용금 1,500만 원임’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의 작성자는 ‘O’으로 되어 있는데 O은 피고의 예명이다. .

다. 2010. 8. 20.자 정산서 작성 1) 원고는 2010. 8.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0. 8. 20.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등을 최종적으로 21,410,000원으로 계산하여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정산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3. 5. 2. 원고의 동의를 받고 위 제1 정산서 중 ‘차용증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2013. 5. 2. 수정함. 미 3,000만 원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라.

2010. 9. 4.자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0. 9. 4. 원고에게 ‘2010. 9. 4. 1,500만 원 차용함. 별도임’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2010. 10. 27.자 정산서 작성 원고는 2010. 10.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0. 10. 27.까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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