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1 2014가합20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와 피고 BC의 토지거래 등 (1) 피고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경기 여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등 묘목 식재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G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자 G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2008. 7. 9. 원고로부터 여주시 H 전 802㎡ 및 I 구거 601㎡(이하 ‘H, I 토지’라고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여 2010. 1. 28.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중개로 J으로부터 여주시 K 대 488㎡ 외 2필지(이하 ‘K 토지 외 2필지’라고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5. 14.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은 2012. 5. 10.자 매매이지만, 실제 매매계약은 2009. 5. 19.경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J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토지를 G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K 토지 외 2필지의 매매대금 대납 명목으로 2009. 6. 22. J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G에 상주하면서 G의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였고, 2008년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G 부지조성 등을 위한 인력과 묘목퇴비 등 물품 및 쌀배추 등 농산물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이 요청한 인력과 물품 및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4) 원고는 2009. 12. 22.경 피고 C의 권유로 L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M 토지(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L에게 2009. 12. 22. 1,700만 원, 2010. 2. 26. 9,0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