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46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1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광주 서구 B상가 104호 내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소매인지정서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