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22: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버 오토바이(배기량 9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이륜차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무보험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2번째 무보험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2019. 4. 26. 부산지방법원은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이 부과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