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185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ㅍ, ㅁ, ㅂ, ㅅ, 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소유지분 각 1/2). 나.

원고들은 2018. 11. 7.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할 부분: 이 사건 건물(3층 전체 379.08㎡)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30만원(부가세 포함), 매월 20일(선불) 임대차기간: 2018. 12. 20.부터 2023. 12. 19.까지(60개월)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계약 만료시 시설한 부분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다. 피고 C은 2018. 11. 15.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ㅍ,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ㄷ,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 부분’이라 한다)에서 한의원을, 피고 D는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ㅍ,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부분’이라 한다)에서 찜질방을 각 운영하였다.

바.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9. 3. 19.까지 피고 C은 2019. 1.분(2019. 1. 20.~2019. 2. 19.) 차임을 2019. 1. 22. 지급하였고, 2019. 2.분(2019. 2. 20.~2019. 3. 19.) 차임을 2019. 3. 6.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원고들은 피고 C이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7. 10.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아. 이 사건 건물 중 ⓑ 부분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물건이, 이 사건 건물 중 ⓐ 부분에 별지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