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일반대리점)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C으로부터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 소재 E주차장과 경북 상주 인근에서 모두 5회에 걸쳐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제품인 벙커A유 합계 130,000ℓ를 2,000만 원에 공급받음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