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① 품질기준 위반행위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 21:0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용 경유 10,000ℓ를 구입한 다음 유조선인 C를 이용하여 2018. 10. 7. 10: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에 있는 E에 계류 중인 유람선 F에 품질기준(0.05%)에 맞지 아니한 황분함량 0.31%의 선박용 경유 10,000ℓ를 1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② 유통질서 위반행위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제품을 정유사, 수입사,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여 주유소, 일반판매소, 다른 일반대리점, 직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 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연료공급업자는 황함유량 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의 ①항 기재와 같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에 대해 피고인의 해당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황함유량 분석용 감식분석의뢰 회신, 사업자등록증, F유류공급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