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달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5. 16. 04:2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줄포IC 입구 공터에서, B가 C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면세휘발유 3,000리터(면세가 3,051,000원)를 B로부터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영업의 범위, 방법 등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유소를 통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B로부터 면세휘발류 3,000리터를 공급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일반과세휘발유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취득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3,000리터를 주입한 후,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면세유 수급현황 자료
1. 각 선박출입항 상세정보 및 출입항관리
1. 어업용면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