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휘발유, 등유, 경유) 판매 및 주유소 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조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추가한다.
‘주유소’ 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일반 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 판매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 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며, 이동판매의 경우에는, 경유와 등유의 유종만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2018. 1. 30.경, 순천시 E에 있는, 실소비자인 주식회사F 소유인 G 골프장에 4,251,819원의 무연휘발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