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14』 피고인은 2013. 2. 9.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 안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욕설을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손으로 잡아 제지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1773』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4. 28. 21: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H(여, 18세)에게 12:00경 구입하였던 사이다를 막걸리로 교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이리 느려터졌냐”, “똑바로 좀 해라”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