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4359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경인종합유리에게 106,962,366원, 원고 주식회사 동호유리에게 295,5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유리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판유리 제조회사인 한국유리의 대리점이다.

피고는 아파트 등의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경산기업(이하 ‘경산기업’이라 하고, 원고들의 주식회사 표기도 모두 생략한다)과 경산기업이 창호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복층유리 등의 공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복층유리 가공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경산기업으로부터 창호공사에 사용할 복층유리 등에 관하여 규격과 개수 등이 지정된 주문서를 받으면 가공업을 맡은 원고들에게 주문서를 전달하여 원고들이 피고가 미리 원고들에게 보내둔 판유리를 경산기업이 주문한대로 가공해서 경산기업이 지정한 공사 현장으로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5.경까지는 피고로부터 유리 가공비를 직접 지급받아 왔으나,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유리 가공물량 중 경산기업 현장으로 직접 납품하는 유리 가공비 부분은 분리하여 직접 경산기업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동호유리는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거래 부분, 원고 경인종합유리는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거래 부분에 관하여는 각 경산기업 앞으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산기업으로부터 가공비 상당의 어음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 경인종합유리는 경산기업이 대금 결제를 미루는 등의 이유로 2015. 11.부터 피고에게 다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다.

경산기업은 2016. 2.말경 부도가 났고, 경산기업이 주거래처였던 피고 역시 그에 따라 사실상 폐업을 하고 원고들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

동호유리와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