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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570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B 도로 539㎡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0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안성군 C 전 1393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은 진위군 D리에 주소를 둔 E(E, 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평택시 B 도로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후 행정구역 변경,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을 거쳤다.

다. 사정명의인이 사망하여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F이 1940. 3. 2. 사망하여 G이 단독 상속을 하였으며, G도 1984. 2. 1. 사망하여 원고와 H, I, J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3. 11. 접수 제1021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따라서 적어도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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