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 B은 2001. 6. 20. 울산 남구 C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9.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2. 8. 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B은 2013. 3.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D에게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도하였고, D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08,178,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396,042,770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4,180,469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1,396,042,770원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의 지급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인 1,100,831,946원으로 계산한 후, 2014. 5. 19.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684,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