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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204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88,500,1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7. 15. B 소유였던 양산시 C 대 244.6㎡, D 대 308.6㎡(이하 위 두 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7. 25.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8억 3,000만 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11.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18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디와이상사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9. 12. 9.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0. 1. 1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1,163,989,565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195,772,355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2년 5월 원고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441,126,055원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540,595,345원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2012.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합계 288,500,150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은 환산가액의 방식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3.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그 밖에 증빙자료가 갖춰진 비용 합계 441,126,055원만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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