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9: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 문리 소재 롯데 마트에서부터 창녕군 부곡면 거 문리 소재 르네상스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양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차적 조 회서, 운전면허 대장 조회 서,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1. 수사보고( 차량 구입 경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불가 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소유권 이전등록 불신청의 점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