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정8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 경 공소 외 C로부터 공소 외 D 명의로 등록된 위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대포차로 취득하여 운행하였고 다수의 압류 건 발생.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