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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12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5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술값 약 44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휴대폰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 맥주병 등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장사 다 하고 싶어 지금 당장 문 닫게 해주겠어, 내가 지금 사진으로 여기 술 판 것 다 찍어놨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 쳐넣어 주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가방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지금 너 매고 있는 가방에 돈 있는 거 봤으니깐 지금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여 정지시킬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 속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주류, 안주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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