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5』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의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여성도 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술과 여성도 우미 서비스 제공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 연습장 업주들 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게 하고, 추가로 신고 무마비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9.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6. 9. 22:0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류 및 여성도 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술값 등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합계 196,000원을 결제 하라고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우리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도우미 부른 것 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지금 당장 112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캔을 벽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옷 찢어졌잖아,
내 옷이 비싼 옷인데 찢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시 발 봐 이거 책임져 ”라고 말하고, B은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 그냥 옷 값 물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과 B에게 술값 등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을 청구할 경우 경찰에 노래 연습장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할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196,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