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23:30 경 의정부시 신흥로 208에 있는 ‘ 빛나는 바다’ 음식 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의정부시 경의로에 있는 경의 지하 차도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의정부 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현재 자신이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외워 두었던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입 헹굼 채혈 원치 않음” 이라고 기재하고 ‘ 운전자 확인’ 란 의 “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라는 기재 아래 피고인 동생의 성명인 “F” 이라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