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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8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란색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 13: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위 화물차 뒤쪽 등록번호판을 철봉으로 가린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당일 피의차량 뒷번호판 상태에 대한 건), 수사보고(공업사 탐문수사에 대한 건)

1. 위반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B 화물차에 대하여 2017. 9. 20.경 및 2018. 9. 19.경 이루어진 차량 정기검사 당시에는 위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어떠한 물체도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는 위 각 정기검사 기간 사이에 해당하고, 위 화물차는 피고인만이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철봉으로 위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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