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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11. 30. 20:4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C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전체를 상자를 쌓아 가렸고, ② 2018. 12. 6. 21:25경 위 ①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C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전체를 상자를 쌓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국민신문고,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피고인은, 물건을 실었다가 내리는 등의 과정에서 상자를 쌓아두었을 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릴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상자를 쌓아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지 않는 위치에 상자를 쌓아둘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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