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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정8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1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고의로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E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광고 현수막으로 가리고, 뒤 번호판을 짐칸 덮개로 가린 채 과일 판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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