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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4522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10,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동작구 D 외 7필지 소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6층 제602호(이하 ‘이 사건 602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602호에서 F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제7층 내지 제12층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제7층 내지 제12층(그중 제7층을 ‘이 사건 7층’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B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2012. 8.경 이 사건 7층 하수배관(이하 ‘이 사건 하수배관’이라 한다) 주변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602호의 SOT 운동치료실 천장에 물이 새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 B에 알렸으나, 피고 B는 누수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 라.

이후에도 2012. 11. 19., 2012. 11. 21., 2013. 12. 11., 2013. 12. 14. 4회에 걸쳐 이 사건 하수배관 주변의 누수가 발견되어 원고는 피고 B에 이를 재차 알렸고, 피고 B는 위 하수배관을 땜질하는 등 임시적인 누수방지 조치를 하였다.

마. 2014. 7. 20. 10:50경 이 사건 하수배관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상당한 양의 오수가 이 사건 602호 천장재에 스며들어 바닥, 의료기기로 떨어지거나, 원고가 일부 천장재를 제거한 이후에는 하수배관을 통하여 직접 바닥 등으로 떨어서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602호 천장재 일부의 손상 및 오염이 발생하였다.

사.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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