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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노317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44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를 ‘신용카드(카드번호:M)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2~13행의 ‘100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를 ‘신용카드(카드번호:U)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2012.’를 ‘2013.’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11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3)’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2. 2. ~ 2012. 12.경 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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