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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4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F는 2011. 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레스토랑’ 등지에서 불상의 외국인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재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는 장비와 신용카드 정보, 제반비용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신용카드 복제기술자로서 직접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역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가맹점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카드단말기와 복제한 카드를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와 같은 사전공모 및 행위분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2. 6. 14. 1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F로부터 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복제기기를 연결하여 F로부터 받은 성명불상의 외국인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공카드를 위 복제기기에 긁어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위와 같은 사전공모 및 행위분담에 따라,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6.말경 위 가.

항 기재 모텔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5장씩 복제하여 위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약 5회 사용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정보가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되지 아니하여,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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