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11571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쟁점에 관한 전제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분양하는 상가건물인 C의 분양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친구인 피고에게 C 103호를 분양받아 계약금 7,000만 원을 납부하면 이를 되팔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 계약금조로 2005. 10. 12. 5,000만 원을, 2005. 10. 18.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5. 11. 23.경 웃돈 3,000만 원을 받고 이를 되팔아 웃돈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C 202호(미용실)를 분양받아 계약금 7,000만 원을 납부하면 이를 되팔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분양권 계약금조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데 쓸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 1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당시 C 202호의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 1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06. 1. 18.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다.

2006. 1. 18. 원고로부터 C 202호 분양권에 대한 투자금 7,000만 원에 웃돈 1,000만 원을 더하여 8,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나. 판단 교부된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