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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1294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7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이유 : 원고는 이 사건 2020.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로 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종전 법정이율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으므로,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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