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18가합511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40,70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 이율을 연 15%에서 연 12% 로 인하하는 내용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된 것)」 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 소송법 제 98 조,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