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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10415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조수석에 탑승한 차량이 B이 운전하는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에 의하여 조수석 쪽 측면을 2회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B과 위 C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합계액인 67,337,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조수석에 탑승한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는 2013. 6. 7. 22:20경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B이 운전하는 C 에스엠파이브(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가 탑승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1차로 들이받고, 연이어 4차로에 정차 중인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위 피해 차량의 우측 펜더(fender)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경추부 염좌, 우측 측부인대 손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부분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기왕치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남력의 주기적인 손상, 기억력 저하, 우울한 기분, 비관적 사고, 감정의 기복, 불안감,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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