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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1 2012구단242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5. 노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노원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B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1차 신청 및 처분 1) 원고는 2011. 3.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좌슬관절부 염좌 및 외측부 인대 손상, 좌슬관절부 슬개골하 추벽 부분파열, 우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1차 신청사유] 2011. 1. 28. 15: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대 철골 설치 중 파이프 50kg 상당 무게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 순간적으로 허리와 무릎이 짓눌리는 것 같아 도중에 파이프를 떨어뜨린 이후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아프면서 걷는 것이 불편해졌다. 2)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1차 처분사유] 신청 당시 목격자로 기재한 당사자에게 확인한바, 목격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귀하는 재해일자를 2011. 1. 28.로 주장하였으나, 2011. 2. 7. 처음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는 ‘내원 15일 전에 증상이 발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재해일자 및 경위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사고 경위가 외측 측부인대 등 슬관절 외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MRI상 외측 측부인대 손상은 반흔 형성 등으로 보아 진구성으로 보인다”는 것과 “사고 경위로 보아 외측 측부인대 손상을 입을 정도의 심한 외상 병력은 없으며, MRI상 부종 및 출혈, 슬관절 관절액 증가 소견 등의 급성 외상소견은 전혀 관찰할 수 없음”임. 다.

2차 신청 및 처분 1)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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