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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05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5, 20,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95. 4. 26. 서울 동대문구 E 대 11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7. 원고 토지에 연접한 서울 동대문구 C 대 12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건물은 망 D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20, 19, 1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위에 축조되어 있었고, 망 D은 소유권 취득일부터 원고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 라.

망 D은 2016. 7.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7. 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토지 및 원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상의 원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변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 D이 1995. 4. 26.부터 20년간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2015. 4.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본소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1995. 4. 26. 원고 토지 및 원고 건물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인접 토지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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