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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681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C, 망 D는 1979. 11. 4. 용인시 E 대 3286㎡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98. 11. 19. 망 D로부터 위 1/3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F 대 1204㎡(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G 전 94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H 전 1137㎡(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I 전 1㎡(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95. 9. 21.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자동차 매매 관련시설로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 199.44㎡를 신축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1. 3. 29. 이 사건 G 토지를 수용하였고, C와 피고의 동생인 J은 위 G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토지보상금을 절반씩 나누어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15. 9. 2. 이 사건 F, H 토지와 용인시 수지구 K 토지에 관하여 L회사에게 5,545,505,985원으로 매도하고, L회사로부터 위 토지들의 등기부상 지분 비율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1/3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6, 제2호증, 제3호증의 1,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F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토지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G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토지 보상금을 피고와 C가 나누어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그 당시 원고가 위 G 토지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위 F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에서 포기한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소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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